취업 준비도 하고, 생활비도 받고!
국민취업지원제도 (월 50만원 × 6개월)
국민취업지원제도란?
한국형 실업부조, 든든한 고용 안전망
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(상담, 직업훈련 등)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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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제도 핵심정리 FAQ
1. 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1유형)
• 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 4억 원 이하인 구직자가 대상입니다. (청년은 중위소득 120% 이하까지 완화 적용)
2.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?
•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씩 6개월간 (총 300만 원) 지급하며, 부양가족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있습니다. 2유형은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.
3. 알바를 해도 되나요?
•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 중 소득이 월 50여만 원(지역별 상이)을 초과하면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신고가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