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인이라면 놓치지 마세요!
근로자 휴가지원사업 (휴가비 40만원 조성)
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?
정부와 기업이 함께 지원하는 국내 여행 경비
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 원, 정부가 10만 원을 더해 총 40만 원의 적립금을 국내 여행 상품(숙박, 레저, 교통 등)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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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가지원사업 핵심정리 FAQ
1.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• 중소·중견기업, 소상공인, 비영리민간단체, 사회복지법인·시설 근로자 및 소상공인 대표가 대상입니다. (전문직 등 일부 제외)
2. 적립금은 어디서 쓰나요?
• 전용 온라인몰 '휴가샵(베네피아)'에서 국내 패키지, 숙박(호텔/콘도/펜션), 레저 입장권, 렌터카, 기차표 등을 결제할 때 현금처럼 사용합니다.
3.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?
• 사업 기간 내(통상 연말까지) 사용해야 하며, 미사용분은 비율에 따라 환불됩니다. 인기가 많아 조기 마감되니 빠른 신청이 필수입니다.